청약철회 — 이유 없이 되돌리기
보험에 가입한 뒤 마음이 바뀌면 이유를 대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 상황 | 철회할 수 있나 |
|---|---|
| 증권을 받고 10일째 | 가능 |
| 증권을 늦게 받아 청약 35일째 | 불가 (청약일부터 30일 넘음) |
| 건강진단을 받고 맺은 계약 | 불가 |
| 보험기간이 아주 짧은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계약 | 불가인 경우가 있음 |
|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 받을 일이 생겼는데 몰랐음 |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
당뇨가 있는 사람은 증권을 받으면 15일 안에 두 가지를 다시 보세요. 청약서 질문표에 내가 답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부담보·할증 같은 조건이 붙었는지입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이 기간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품질보증 취소 — 3개월 안
보험회사가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해지 — 언제든 가능하지만
- 보험은 계약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해지환급금)은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간편보험에서 일반심사 보험으로 옮기려고 해지한다면, 새 계약이 성립한 뒤에 옛 계약을 정리하세요. 먼저 해지했다가 새 계약이 거절되면 보장이 끊깁니다.
- 새 계약에는 새 감액·면책 기간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바꾼 뒤 한동안 보장이 줄어드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입 뒤 점검표
| 언제 | 무엇을 |
|---|---|
| 증권 받은 날 | 청약서 사본 · 질문표 답변 · 약관 · 상품설명서를 모두 받았는지 |
| 15일 안 | 질문표 답변이 사실과 같은지, 붙은 조건이 있는지 |
| 3개월 안 |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게 있는지 |
| 매년 | 갱신형이면 갱신 보험료, 보장 목록이 지금 건강 상태에 맞는지 |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