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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거절과 계약 해지

알릴 의무를 어겼을 때 해지되는 경우와 해지할 수 없는 경우, 날짜 계산입니다.

알릴 의무를 어기면 생기는 일

질문표에 사실대로 답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이미 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과 약관은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과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경우

경우내용
계약한 날부터 3년이 지남위반 사실이 있어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첫 보험료를 낸 뒤 보험금 청구할 일 없이 2년이 지남해지할 수 없습니다(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질병에 대해 1년)
보험회사가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남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때 이미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음해지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가 사실대로 알리지 못하게 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라고 권함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고와 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당뇨를 알리지 않았는데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어도 그 사고의 보험금은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당뇨를 알리지 않고 가입한 뒤 당뇨 합병증(신장·눈·심장 등)으로 청구하면 관계가 있다고 보기 쉬워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일수록 알릴 의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병을 숨긴 사기 계약은 다릅니다

암처럼 이미 진단받은 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로 계약한 것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면, 계약일부터 5년 안에(사기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의 3년·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계약, 언제부터 안심일까

계약일(첫 보험료를 낸 날)을 넣으면 기준이 되는 날짜를 보여 줍니다.

1년 되는 날 (건강진단 계약의 질병)
2년 되는 날 (보험금 청구 없이 지나면)
3년 되는 날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5년 되는 날 (사기 계약 취소 기한)
2년은 보험 종류에 따라 첫 보험료를 받은 때 또는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정확한 날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보험금이 거절됐다면

  1.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어떤 질문의 어떤 사실 때문인지 서면으로 받습니다.
  2. 기간 확인계약일부터 3년, 2년 조건이 지났는지 봅니다.
  3. 관계 확인알리지 않은 병과 청구한 사고가 관계있는지 따져 봅니다.
  4. 설계사 과정 확인설계사가 대신 적었거나 알리지 말라고 했다면 그 증거를 모읍니다.
  5. 민원보험회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