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 질문표에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 선택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입은 됐는데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의 대부분이 여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꼭 지킬 네 가지
- 질문표에 직접 적기설계사에게 말로 알린 것은 보험회사에 알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계사에게는 보험회사를 대신해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가볍다고 빼지 않기스스로 가볍다고 여겨 알리지 않은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보험회사에 물어보세요.
- 서면 소견 챙기기건강검진 결과지, 소견서, 진료의뢰서처럼 서면으로 받은 의심 소견은 알릴 대상입니다.
- 전화 가입도 같다전화로 가입할 때 녹음된 답변은 자필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 사례 | 결과 |
|---|---|
| 가입 3개월 안에 건강검진에서 당뇨 의심 소견을 받았는데 청약서에 「아니오」 | 3개월 안 질병 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안 됨 |
| 5년 안에 고지혈증·위염으로 30일 넘게 약을 먹었는데 알리지 않음 → 척추 수술로 청구 | 알리지 않은 병과 수술이 관계없어 보험금은 지급, 계약은 해지 |
| 고혈압이 있다고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설계사가 「해당 없음」으로 적음 | 설계사가 대신 적은 것이 확인되어 해지를 취소하고 계약 유지(고혈압 관련은 보장 제외 조건) |
당뇨 환자가 자주 헷갈리는 것
| 헷갈리는 것 | 이렇게 |
|---|---|
| 약을 처방받았지만 먹지 않았다 | 투약은 처방 기준입니다. 사지 않았어도 처방받았으면 알립니다 |
|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만 받는다 | 치료 없이 상태를 지켜보는 정기검사는 추가검사가 아닌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검사 결과로 약이 바뀌었다면 치료·투약에 해당합니다 |
| 당뇨 때문에 입원한 게 아니라 검사 입원이었다 | 입원은 이유와 관계없이 입원입니다 |
| 간편보험이라 당뇨를 안 물었다 | 묻지 않은 것은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에 없는 병력을 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
|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안 알렸다 |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답하기 전에 준비할 것
- 다니는 병원에서 최근 5년 진료 기록이나 처방 내역을 떼어 날짜를 확인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재검」, 「의심」, 「추적 관찰」 같은 말이 있는지 봅니다.
- 입원했다면 입원일·퇴원일, 수술했다면 수술일을 적어 둡니다. 3-N-5의 기간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 청약서 사본과 질문표 답변을 보관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